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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보상하라”...‘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소송 제기

“15억 보상하라”...‘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소송 제기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7.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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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승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승리와 본사 ‘아오리에프앤비’,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약 15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점주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까지 서울, 부산, 울산, 대전 등 전국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개업 후 영업했다.

이들은 버닝썬 사태 이후 가게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대다수의 점포들이 월 매출 1억원을 넘었지만 1~4월에는 평소 매출의 반토막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다.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면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리는 당사자로서 책임을 직접 져야하고 아오리에프엔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 모씨는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 그럼에도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진=뉴시스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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