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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 공분…"국민 정서법상 입국 안된다"

유승준 승소에 공분…"국민 정서법상 입국 안된다"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7.13 18:08
  • 수정 2023.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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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병무청으로부터 입금 금지된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2001년 병무청으로부터 입금 금지된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SNS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수 유승준(46·스티븐 유)이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이고 나발이고 국민 정서법상 입국은 안된다" "한국 들어오면 봉변 당할 수도 있을텐데" "나라 버릴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돌아오려고 하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선행을 펼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도 얻었다.

당시 병역 기피가 흔했던 연예계였지만 유승준은 군 입대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군대에) 가게 되어 있다" "뭐 어떤 편법을 사용한다 든지 그런 건 생각을 안한다"고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다. 

유승준은 입영을 앞둔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과 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그의 출국을 허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후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후 유승준은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입국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한국에 왔다갔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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