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적장애 성폭행 가해자가 교사됐다" 폭로 파문

"지적장애 성폭행 가해자가 교사됐다" 폭로 파문

  • 기자명 송서라 기자
  • 입력 2023.05.23 21:4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교사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이른바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11년 전 발생한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했다.

A씨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으나 피해자 아버지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썼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자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의) 공개조차 불가능하므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하여 잘살고 있다"며 "이중 몇몇은 초등학교의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간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도 강간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저는 가해자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을 받고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침묵했다. 그들이 신분 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강간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받을 것이라는 위협마저 참지는 못하겠다. 내가 낸 세금이 가해자들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불합리는 참지 못하겠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고 구조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실제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기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만,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