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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징역 선고

"유튜브 보고" 15초 만에 금은방 턴 10대들 징역 선고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3.03.30 18:57
  • 수정 2023.03.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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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15초 만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던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장은 함께 기소된 B(1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9)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초등학생 2명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팔찌 30개 등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준비한 망치로 강화 유리창과 진열장을 차례로 부순 뒤 15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금은방 터는 방법을 보고 역할을 나눠 이러한 일을 벌였다. 

재판장은 "A군이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점,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B·C씨가 소년들을 앞세워 금은방을 털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수한 점,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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