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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남성 중형

동거 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남성 중형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3.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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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원.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8월께부터 교제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혐의와 별도로 수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 케타민을 산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시달리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해야 한다고 청구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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