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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석방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형집행정지 석방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3.03.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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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제공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형집행정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은 의사 등 3명의 위부위원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형집행정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목사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대구가 아닌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여부는 해당 검찰청에서 판단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 마련된 자신의 기도처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을 감안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정당하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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