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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석, 7천만원 언급 없었어” OK금융, 연봉조정 결과 이의 제기

“최홍석, 7천만원 언급 없었어” OK금융, 연봉조정 결과 이의 제기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22.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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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최홍석. 사진|뉴시스
OK금융그룹 최홍석.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박재호 기자 = OK금융그룹이 최홍석(34)의 연봉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이의를 신청했다.

OK금융그룹과 최홍석은 6월30일 1차 선수등록 마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연봉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14일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연봉협상 당시 구단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5000만원을 제시했고, 최홍석은 옵션 포함 보수 총액 1억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지난 13일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7000만원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규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상벌위는 구단이나 선수가 제출한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구단 제시액이나 선수 제시액 중 어느 하나로 선수 연봉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봉조정 심사 결과로 나온 보수 총액 7000만원은 사전에 구단과 연봉협상 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KOVO와 상벌위에서는 구단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구단이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금액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은 "이와 같은 연봉조정 심사 과정은 향후 악용될 여지가 있다. 구단과 선수 간 연봉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연봉조정 신청 후 구단과 협상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OK금융그룹은 연봉조정 신청에 대한 상벌위 결정 과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의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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