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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 시행

WKBL,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 시행

  • 기자명 이형주 기자
  • 입력 2019.07.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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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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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이형주 기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활동 선수들이 WKBL에서 뛸 길이 넓어졌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러스룸에서 제23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22기 결산과 제 23기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외국국적동포선수 규정 보완을 논의했으며 오는 2019~2020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외국국적동포선수는 부모 중 최소 1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해외 활동 선수로서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자로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WKBL 전문위원회 위원 변경을 논의하고 재정위원회 및 부정방지위원회에 정지혜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2019 박신자컵 서머리그’ 대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속초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WKBL 6개 구단에 해외 4개 팀을 초청한 국제대회로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WKBL

total87910@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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