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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쌓아도 될 가지급금 쌓아온 것 아십니까

안 쌓아도 될 가지급금 쌓아온 것 아십니까

  • 기자명 STN 보도팀
  • 입력 2019.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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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정처리 미비로 누적되는 일 비일비재… 해결책보다 원인분석이 우선

 

“회삿돈을 빼다 쓴 것도 아니고 리베이트도 안 했는데 가지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인지, 속이 탑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A씨는 가지급금 관리 실패로 기업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A씨는 가지급금 문제가 불거진 수년 전부터 매년 대표이사 상여금과 배당금을 고스란히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더 불어나는 것을 겨우 막았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

가지급금과 관련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가지급금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가지급금이 쌓인 뒤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 무엇보다 큰 패착은 눈앞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에만 급급해 가지급금이 왜 생긴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악순환의 대표적인 예는 가지급금으로 잡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급금으로 잡아 가지급금을 불리는 것이다. 법인의 자금을 증빙 없이 인출했거나,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모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이 아니라면 가지급금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자료는 없어도 된다. 먄약 신용불량자 직원 등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통장이체내역만 있으면 된다.

회사의 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인출한 카드 명세서나 통장 내역에 자동차리스료, 이자비용 등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자금 내역을 세무사에 통보하지 않아 가지급금이 많아지기도 한다.

해외 자회사나 회사에서 투자한 해외 투자법인에 지급한 자금대여액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외법인의 경영상 문제점 등 이유로 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이다. 하지만 국외법인의 종업원 인건비 등을 일시적으로 대신 부담했다가 회수한 자금은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 대여액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것일 때에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가지급금의 원인 분석이 끝난 뒤에는 적절한 솔루션을 찾는다. 최근에는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가지급금 해결이 각광받는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실용신안권을 말한다. 여기에 저작권을 추가하면 지적재산권이 된다. 즉,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활동 과정에서 나온 정신적 창작물 또는 창작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을 창작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할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일 수 있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해결 방안은 다양하다”면서 “가지급금에서 해방되려면 각 기업에서 왜 가지급금이 발생했고 어떤 방식으로 청산하는 것이 유리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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