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빚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해도 될까?

빚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해도 될까?

  • 기자명 STN 보도팀
  • 입력 2019.04.15 10: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리한 배당 땐 재정 건전성 악화로 경영 위기 초래… 전문가 도움이 필수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세금 부담을 키워 기업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 기업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기업에 치명적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절세에 집착해 납득하기 어려운 솔루션을 내놓는 컨설턴트들이 있다”면서 “100을 벌어 세금으로 40을 내고 60을 남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 40을 안 내려고 100을 벌지 말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이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뉜다.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이라고도 하는데 현금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해야 하는 상법상 의무사항이다. 임의적립금은 회사에서 고유한 목적에 쓰려고 모아놓는 돈이다. 이 돈은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쓰겠다고 주주들에게 공표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집합체다. 즉 회사가 세금을 낸 후 남아 있는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남은 것을 의미한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또한 끌어올린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 변동 시 막대한 세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기업을 청산할 때에도 높은 누진세율의 빌미가 돼 잔여 재산의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거나, 배당했을 때 줄어든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손실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배당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보유한 현금보다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배당을 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빚을 내 배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다.

㈜리치앤코의 기업컨설팅 브랜드인 리치랩(http://www.richlab.or.kr 전화 02-1670-2103)은 “중소기업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배당을 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유발할 상속·증여세를 줄이겠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면, 주식을 받은 물려받은 자녀는 그만큼 경영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은행이나 투자자는 재무비율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안고 갈 것인지,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해소할 것인지 결정하려면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