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줘도 X XX" 성적 모욕한 래퍼 집행유예 선고

"줘도 X XX" 성적 모욕한 래퍼 집행유예 선고

  • 기자명 박은 기자
  • 입력 2019.01.10 16:00
  • 수정 2019.01.12 11: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TN스포츠=박은 기자]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성적으로 희화화하는 행위를 계속해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4월 발매한 자작곡 '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니 X'이라는 가사를 썼다.

또 'Indigo child'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 등 직접적으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의 가사를 썼다.

또한, 2016년 자신의 공연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해 추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명을 가사에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포함했다.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엠넷 '쇼 미더 머니' 캡쳐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주)STN미디어(방송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19-2 부평테크노타워 8층
  • 대표전화 : 1599-1242
  • 팩스 : 070-7469-0707
  • 법인명 : (주)에스티엔미디어
  • 채널번호 : 지니 TV(131번) LG 유플러스 TV(125번) 딜라이브(236번)
  • 대표이사 : 이강영
  • 보도본부장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주)STN뉴스(신문사)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10층
  • 대표전화 : 02-761-2001
  • 팩스 : 02-761-2009
  • 법인명 : (주)에스티엔뉴스
  • 제호 : STN 뉴스
  • 등록번호 : 인천 아 01645
  • 등록일 : 2009-09-04
  • 발행일 : 2009-09-04
  • 대표이사 : 유정우
  • 발행·편집인 : 유정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완
  • Copyright © 2024 STN 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ports@stnsports.co.kr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