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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측, "KOVO에 유권해석 요청 문서 전달"

IBK기업은행 측, "KOVO에 유권해석 요청 문서 전달"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17.03.02 18:31
  • 수정 2017.03.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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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 사진=KOVO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사령탑 차상현 감독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FA 김희진 사전접촉(템퍼링) 의혹' 사태가 결국은 남녀 V리그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의 손으로 넘겨졌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일 STN스포츠와 수화기를 통해 "오늘 KOVO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전달했다"며 "해석 결과 시점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8일 차상현 감독이 흥국생명 경기를 앞두고 공식인터뷰 중 다음 시즌에 대한 생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차 감독은 외국인 선수와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 올 시즌 뒤 FA 자격을 취득하는 김희진(26·IBK기업은행)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영입 바람을 말했다.

이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 돼 IBK기업은행 측은 "시즌 중 공식석상에서 실명을 거론한 차 감독의 발언이 사전접촉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정철 IBK기업은행 감독도 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 직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굉장히 속상하다"며 "시즌 중 발설은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KOVO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차 감독의 발언과 관련된 규정은 현재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KOVO 규정에 따르면, 'FA선수와 원소속 구단 교섭기간 중 다른 구단과는 계약 협상을 위한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정과 사례는 없다.

때문에 기업은행 측도 현재 규정과 경계선이 모호한 차 감독의 발언을 KOVO에 유권해석을 맡긴 것이다.

만약 KOVO의 해석 결과 규정에 위배될 경우, GS칼텍스는 3억원 이하의 제제금 및 구단 임직원의 1년 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V리그 출범 이래 유례 없는 의혹이 발생했고, 시즌 막바지 포스트시즌을 앞둔 만큼 KOVO도 신중하고 원만한 중계자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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