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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크린랲 제기 '갑질 행위' 소송 2심도 승소

쿠팡, 크린랲 제기 '갑질 행위' 소송 2심도 승소

  • 기자명 이승호 기자
  • 입력 2022.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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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크린랲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쿠팡
쿠팡은 크린랲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쿠팡

[STN스포츠] 이승호 기자 =쿠팡은 크린랲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소송 이후에도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쿠팡은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며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STN스포츠=뉴시스

stn5043@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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