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자신의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학교 통합 승합차 기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 최 판사는 약 6시간30분이 지난 오후 9시께 심사를 마쳤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자녀 친구며 학교 통학 승합차를 이용했던 B(21·여)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 촬영·유포 및 협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대전 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2017년 당시 17살이었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A씨는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며 나체를 촬영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자신의 봉고차 안 등지에서 10~20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돼 대전을 떠나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장 제출 당시 김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라며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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