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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곡 살인' 검찰이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경찰 "'계곡 살인' 검찰이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4.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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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 씨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경찰이 '가평 계곡 살인사건' 관련 당초 단순 변사 종결 이후 검찰의 수사가 사건을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순 변사종결한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최초 가평경찰서에선 부검과 통화내역, 주변인 조사를 했지만 명확한 혐의 드러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면서도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 착수해 혐의 밝혀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며 "경찰과 검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인천지검은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계곡 살인 사건의 범행 입증의 결정적 역할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쥐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경찰은 단순 변사 종결과 이후 재수사 모두 경찰과 검찰이 함께 진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묻힐 사건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인천 석바위 사거리 교통사고는 당시 인근에서 발생한 5년 치 사건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태국 파타야 스노클링 사고와 관련해서는 태국 사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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