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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공기총 쏘고, 차량에 개 매달고…잔혹한 동물 학대

고양이에 공기총 쏘고, 차량에 개 매달고…잔혹한 동물 학대

  • 기자명 이상완 기자
  • 입력 2022.02.11 12:53
  • 수정 2022.02.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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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 이상완 기자 = 충북에서 잊을만하면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21일 한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청주에 사는 30대 A씨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공개된 사진 속 고양이의 왼쪽 다리에는 근육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깊게 베어진 상처가 있었다. 안구에는 출혈이 발생했고 꼬리도 잘려나간 상태였다.

글 게시자 B씨는 "입양 보낸 지 얼마 안됐는데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입양자의 말이 의심돼 일대 CCTV를 찾아보고 추궁한 결과 버린 것을 알게 됐다"며 "A씨가 후회한다며 사과문을 보냈지만 믿지 않는다.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B씨는 '커터칼로 인한 자상'이라는 의사소견을 근거로 A씨를 추궁한 결과 "학대했다"는 시인을 받아냈다. 

현재 B씨는 청주시 캣맘 협회 단체와 함께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충북 옥천군에서는 공기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고양이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양이의 얼굴 부위에선 1.5㎝ 크기의 공기총 납 탄환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건 당시 총기 반출 여부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북 단양에서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운전자 C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C씨의 차량에 매달린 개는 1㎞가량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뒷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강아지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줄 몰랐다"는 C씨의 진술, 고의성 여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북도내 동물을 학대하는 범죄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에서 조사한 최근 3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9년 26건, 2020년 28건, 2021년 30건으로 해마다 소폭 상승하고 있다. 검거건 또한 각각 23건, 24건, 2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자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적용한 처벌과 인식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잔혹한 동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고 수사도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 학대 시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동물보호법에 따른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이상완 기자

bolante0207@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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