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법원이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의 전속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장판사 이기선)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이관린 측 대리인은 큐브가 2017년 7월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관린과 부모는 큐브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올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중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달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큐브 측은 라이관린과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대만 출신 라이관린은 2017년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 2를 통해 결성된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 1월 팀 해산 이후 라이관린은 큐브 소속 '펜타곤' 멤버 우석과 유닛 활동했고 중국 드라마 촬영 등을 했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
저작권자 © ST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