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임금체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2일 윤형빈의 법률 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폭로자가 제기한 윤형빈의 폭행 방조 부분은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 또 임금 체불 의혹 역시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윤형빈은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글로 폭행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개그맨 지망생으로 2015년 10월 윤형빈소극장에 연기를 배우러 들어갔지만 필요 없는 일만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극장 관계자들이 폭언·폭행을 일삼았지만 윤형빈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폭로자는 윤형빈이 소극장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걸 알고도 방조했다며 형사고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또 본인이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했다. 이 부분 역시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윤형빈은 YTN Star룰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전혀 사실이 아닌 일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말을 하면 사실이 된다는 걸 겪으니 두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억울함을 벗는데 6개월이 걸렸다"면서도 "그래도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잘 살아야 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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